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일반사면을 포함한 광복절 대사면의 공론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청와대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이강철 시민사회수석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지난달 12일 만나,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측근들의 가석방에 합의하고 8ㆍ15 사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사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즉각 부인했지만 ‘강재섭-이강철’의 만남을 고려할 때 이미 여권 고위층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사면을 실시할 경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사면 대상자에는 여야 인사가 두루 망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일단 열린우리당쪽에서는 노 대통령 집권의 1등 공신으로 평가 받는 정대철, 이상수 전 의원이 인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재정 전 의원과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여택수·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대상자로 오르내린다.
한나라당 인사로는 지난달 말 가석방된 김영일 전 사무총장과 서정우 변호사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서청원 전 대표, 신경식, 최돈웅 전 의원도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현대비자금과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대상군에 든다.
그러나 부패 연루자들에게 오는 8월 15일 일제히 사면을 해준다면 사면권 남용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각각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는 등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23일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밀실에서 법적 근거없이 단행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선거법ㆍ정치자금법ㆍ조세포 탈 위반사범에 대해 사면과 복권ㆍ감형을 배제하고 사면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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