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론‘솔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1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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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김영일·서청원등 거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가석방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광복절 대사면론’이 되살아나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일반사면을 포함한 광복절 대사면의 공론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청와대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이강철 시민사회수석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지난달 12일 만나,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측근들의 가석방에 합의하고 8ㆍ15 사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사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즉각 부인했지만 ‘강재섭-이강철’의 만남을 고려할 때 이미 여권 고위층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사면을 실시할 경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사면 대상자에는 여야 인사가 두루 망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일단 열린우리당쪽에서는 노 대통령 집권의 1등 공신으로 평가 받는 정대철, 이상수 전 의원이 인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재정 전 의원과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여택수·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대상자로 오르내린다.

한나라당 인사로는 지난달 말 가석방된 김영일 전 사무총장과 서정우 변호사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서청원 전 대표, 신경식, 최돈웅 전 의원도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현대비자금과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대상군에 든다.

그러나 부패 연루자들에게 오는 8월 15일 일제히 사면을 해준다면 사면권 남용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각각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는 등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23일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밀실에서 법적 근거없이 단행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선거법ㆍ정치자금법ㆍ조세포 탈 위반사범에 대해 사면과 복권ㆍ감형을 배제하고 사면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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