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헌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해 내달 4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성위원이 4명(여야 각 2명)으로 위원 전체 13명 가운데 30%를 차지할 만큼 여성위원 비율이 높다.
이는 현재 국회 전체 여성의원이 13%인 점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청문회에서 여성 의원들이 어떤 ‘우먼파워’를 발휘하게 될지 김영선 위원장을 만나 직접 들어 본다.
-먼저 국회 최초 여성 인사청문회 위원장 선임을 축하한다. 이번 청문회는 특히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참여 여성위원들의 면면을 소개한다면.
▲여성위원들은 각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위원장을 맡게 된 저는 변호사로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아름다운 가게,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시민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 장향숙 위원은 중증 장애인으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순위로 선출됐으며 박찬숙 위원은 여성앵커 1호, 이경숙 위원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출신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높다는 것 이외에도 과거와는 다른 특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각각의 상임위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발탁, 다양성을 중시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법사위 6인을 비롯, 과기정위 1인, 문광위 2인, 정무위 1인, 보건복지위 1인, 농림해양위 1인, 산자위 1인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편이다.
이는 그동안 법사위 소속 의원 위주로 구성돼 법적 판단 위주의 검증절차를 거치던 기존의 청문회 스타일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이로 인해 이번 청문회는 다방면의 소양 및 국민전체 시각에서 헌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게 되는가.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함께 법관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역할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중요해졌고, 헌법재판관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전임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임대소득 탈세 및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궐원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능력뿐만 아니라, 청렴도 및 도덕성이 평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회전반적인 소양을 검증하고, 이 시대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과 헌법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이 제기된 미묘한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조대현 내정자가 지난 해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 정부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당사자인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재판관으로 본분을 다할 수 있을지 지극히 우려스럽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에 따른 쟁점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조대현 후보가 최적임자라는 입장이다. 후보 선정과정에서 개혁성, 자질, 전문성, 연배, 지역적 안배 등 모든 면을 고려했다는 것이 여당 측 입장이지만 야당의 입장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조 후보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 각각 노 대통령과 정부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위원장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신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법원노조의 입장을 전하겠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조 내정자는 전국의 법관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 법관인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을 일부 법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대법관 제정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구성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일부 개혁적인 법관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의 80%을 차지하는 직원들의 대표단체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고, 분란이 발생하자 결국 이를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특히나 법조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법원내부 생활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해야 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게 법원노조의 주장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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