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을 고유권한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현장 대응기관인 점 ▲민방위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권의 확대 필요성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산불 등 국지적인 지역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책임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또 오는 7월부터 현행 2년인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현재 민방위대원은 총 645만여명(민방위대 지원자 5만여명, 0.7%)으로 민방위대 안정적 편성·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민방위 대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민방위대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다.
또 민방위대 동원시 방송,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외에
정보통신망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공고를 하도록 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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