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일 출석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1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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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주성영 의원엔 공개사과 요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 출석정지’, 같은 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는 당초 소위의 15일 출석정지보다는 한단계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야당 무력화 시도”라며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시 본회의에서 명패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주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에 대한 ‘간첩 암약’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리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고,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과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 한나라당은 윤리특위위원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한나라당 윤리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안 처리시 여당 의원들의 기물던지기 등을 미뤄봤을 때 지나치게 형평성이 결여된 당리당략적 징계”라며 “야당의 강력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한 이번 징계는 윤리특위의 관례를 무시한 야당 무력화 시도이며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의 결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윤리특위는 한나라당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과 박승환 의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 경고결정을 내렸다.

또 윤리특위 아래 윤리심사소위는 이날 대구지역 상공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려 제소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에 대해선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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