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조직 동원’ 5명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6 2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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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직선거·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4.30 재·보선 당시 사조직 동원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26일 한나라당 관련자 5인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여기에는 당시후보였던 신상진(성남중원), 고조흥(경기 연천ㆍ포천), 정희수(경북 영천),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비롯해, 김해갑 선거 지원에 나섰던 김학송 (경남도당위원장)의원 등이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은 “조사단의 활동으로 파악되는 불법선거 행태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하거나 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조사단의 실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4.30 재·보선이 있었던 경기, 경북, 경남, 충남의 도당위원장을 해당지역 조사소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고발장에서 김정권(김해갑) 의원의 경우, 김해갑 보궐선거에서 공선법 89조1항을 위반해 김 의원이 회장을 지낸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의 모임’ 등을 선거에 이용했고, 공선법 89조2항을 위반해 김해지역과 상관없는 인근 창원, 마산, 진해의 당원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송(진해,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의원은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으로 당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김해갑 김정권후보의 선거에 마산, 창원, 진해의 당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상관없는 김해지역에서 김정권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방임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경북 영천 보궐선거에서 공선법 87조1항3호를 위반해 종친회를 동원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으로, 고조흥(연천·포천) 의원은 연천·포천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에 ‘청소년을 위해 최초로 보호관찰소를 만들었습니다’라는 허위 이력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성남중원 보궐선거에서 공선법 89조1항을 위반해 의사협회를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불법선거가 한나라당의 내부 문건으로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이를 조사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사정기관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불법선거 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맞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불·탈법 사례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면 대응키로 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재·보선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 `정부가 지역으로부터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이 작성돼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면서 “그때 벌어진 일을 모두 찾아내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의 불·탈법 사례를 찾아내 대응하겠다”며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몇차례 언급한 여당 후보의 국회 건교위원장 임명 공약 ▲성남중원 선거 당시 여당 조성준 후보의 돈 봉투 전달사건 등을 제시했다.

김해갑의 김정권 의원은 “당 법률지원단과 협의해 열린우리당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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