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자유보장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6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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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공무원노조 촉구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공 모씨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소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27일 오전 10시 국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26일 “고위공직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은 제약없이 허용됨에서 하급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이유로 공무원직을 해임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이러한 결정은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화 하겠다는 40년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도 “공무원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자유의 침해는 우리나라 헌법1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37조의 규정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헌법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유난히 공무원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수준의 후진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찬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 공동의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밝히며 또한 해임된 공 모씨가 참석해 심정을 밝힐 예정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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