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난민으로 인정된 37명과 난민 신청자 중 상당수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각종 질병의 진찰과 검사, 수술과 입원 등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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