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하에 결제권 85% 부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2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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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결재권한 하향위임으로 행정효율성 높여 행정자치부 팀장 이하의 직급이 해당업무의 85%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한다. 타부서와 비슷한 직급인 과장 이하의 전결권이 50%가 채 안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자치부의 권한이양은 가히 파격적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해서 팀장 이하에 85% 이상 전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팀제 개편이 행자부의 틀을 바꿨다면, 이번 결재권한 이양은 조직운영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행자부는 장·차관 결재비율이 15%, 국장급 이상 결재비율이 34%로 전체업무의 절반을 국장급 이상이 결재해왔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권한이양을 위해 행자부는 장관 2%, 차관 3%, 본부장 10%, 팀장 65%, 팀원 20%라는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각 팀이 이 기준에 맞게 전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결재가 상위직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물품 재산 구입 등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예산집행 결재권, 각 부처 소요정원 검토 확정, 지방채 발행 정기심사·승인 등의 업무가 장관에서 본부장으로 위임됐으며, 5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채 발행 승인권이 차관에서 본부장으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결과 통보가 장관에서 팀장으로 이양됐다.

행자부는 “성과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결재권한의 하향 위임에 따른 자율적인 업무처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달식인 업무행태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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