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조대현 변호사 내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1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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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투위, “헌재법상 재척 대상” “노대통령 탄핵때 대리인 활동 인물” 철회 요구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는 이상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대현 변호사가 내정된데 대해 “부적합한 인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수투위 소속 박계동, 이재오, 전재희 의원 등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투위는 또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는 제척(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정사건의 당사자나 사건내용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관 등을 그 직무에서 제외하는 것)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투위는 “흠결이 뻔히 보이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중요기관 업무 정지를 당연시 하는 것으로 (여당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며 이로 인한 국력 낭비와 훼손도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앞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노 대통령 임기 중에 있게 될 헌재 재판관 5명과 대법관 10명의 인사도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20일에 열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조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선임토록 결정,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위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보수적으로 인식돼 온 법조계에서 그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로 알려졌다""며 “그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고려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 부여 출생인 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17회 동기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노 대통령 등과 함께 ‘8인회'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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