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지난해 6월21일 오전 2시56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휴대폰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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