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대안없을땐 본회의 직권상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9 1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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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의 지배세력 교체 의도"""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최재성 의원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20일)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속 논의만 하자고 주장하면 교육위 전체회의의 표결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학법 개정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개정 의지가 없거나 대안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내일 회의는 한나라당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의지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토론이 결렬되면 이날은 사학법 개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날이라는 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당의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당론이고 현재 시점에서 가감이 필요 없는 안인만큼 한나라당에서 이 안을 놓고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걸쳐 국회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충분히 사학 비리예방이 가능하고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사진의 감사 해임이 가능하고 비리사학에는 현재도 임시이사가 투입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위장한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외부감사와 이사선임에 있어 학교법인의 추천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학교법인의 추천을 제한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분명 사립학교 내 지배세력을 교체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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