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관련업체로 구성된 ‘클럽폴라리스’ 주식회사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인천공항 유휴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월초 갑자기 클럽폴라리스의 지분 10%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 계약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14년 동안 연 100억원씩 토지임대료를 받고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골프장 시설을 인수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클럽폴라리스 지분 10%를 인수해 출자자 지위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지난해 8월 클럽폴라리스가 금융권에서 골프장 공사비 명목으로 950억원을 차입할 때 출자자 신분으로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 지분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투자자들이 빠질 경우 추가 지분투자도 예상된다”며 “민자로 추진된 사업이 결국 인천공항공사의 자기 사업처럼 돼버리고 철도공사, 도로공사의 경우와 같이 부대사업에 뛰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클럽폴라리스 주주간 경영권 다툼에서 40%의 지분을 가진 아주산업 등이 투자에서 빠지면서 인천공항공사가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일단 클럽폴라리스가 매년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50억원에 대한 대출금 지급보증도 출자비율인 10% 이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진행 사항에 대해 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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