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활사업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조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사업”이라며 “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일한 제도”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재 자활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성되며 작년 서울시에서만 1만5592명에 달한다”면서 “그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1만3826명으로 88.6%의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활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을 제한된 수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힘들다는 점 ▲기초 자치구 차원의 자활지원이 서울시 차원에서 조정되고 계획되고 있지 않다는 점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지역간 편차가 있는 자원들의 효과적인 활용에 장애를 안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심 의원은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를 발의, 서울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조례에는 ▲독립적인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구간 자활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담당하고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자활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위탁 사항을 자활지원위원회에서 계획·강제하는 조항으로 강화하고 ▲광역자활지원센터 및 광역자활교육센터를 두어 자활 참여자의 기술교육 및 새로운 자활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하도록 하는 핵심내용이 담겨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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