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6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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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1000만원에 대해 적법한 영수증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전달받은 수표에 배서가 돼 있어 언제든지 자금 추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보좌관이 돈을 받는데 황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 선거·부패사범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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