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치자금 1000만원에 대해 적법한 영수증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전달받은 수표에 배서가 돼 있어 언제든지 자금 추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보좌관이 돈을 받는데 황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 선거·부패사범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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