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해,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규정한 ‘중증질환완전보장제’는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소요재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모두 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83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고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여기에 법정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영역으로 혜택을 확대한다면 소요재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5년에 계획된 급여확대 1조 5000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확정된 7000억원 외에 8000억원을 보건복지부가 질병 단위 급여확대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20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경화·고조흥·곽성문·김문수·박세환·신상진·안경률·안상수·엄호성·이성권·이인기·이주호·이혜훈·정병국·정화원·최 성·허 천·허태열·홍문표·황우여 의원.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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