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시한만료일인 6월 말까지 이들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계획아래 각 소위별로 일부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비롯해 선거운동 규제 완화와 부재자투표 신고요건 완화 등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공천문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정수감축 및 선거구 조정 문제 등을 다룬다.
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소위는 시ㆍ도당 하부조직 설치 문제와 국고보조금 배분방안, 중앙당 후원회 허용문제, 정치자금 지출항목 조정안, 제3자에 의한 후원금 모금 허용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시선은 온통 국회 정개특위의 3개 소위활동으로 쏠려 있다.
이들 소위 결정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3개 소위의 논의와 합의는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선거법 = 현재 3개 소위 가운데 선거법 소위가 가장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와 합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통상기간(일상기간), 예비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일상기간에는 출마의사를 가진 사람이 구두로 하는 선거는 최대한 보장, 상시허용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도 일상기간에는 상시 배부할 수 있게 된다. 즉 출마의사를 가진 본인이 발로 뛰면서 본인의 정견이나 출마의사 및 취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명함교부도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참여 확대보장과 관련, 선거참여 연령을 낮추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법 = 선거법 소위가 이처럼 속도감 있게 논의와 합의를 속속 이뤄내고 있지만 정작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선거법관련 소위는 진척이 더디다.
2006년 지방선거의 승패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치열하고 민감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법관련 소위가 지방선거구제와 지방의원정수 등 관련쟁점사항을 6월 본회의 일정에 맞게 합의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영남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지방의원의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텃밭고수를 위해 소선거구제유지라는 방어막을 편 상태다.
또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공천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지방자치단체 장악 음모’로 보고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여당이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 3선연임제한 문제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자치의 조건과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달라진 만큼 ‘연임제한’에 대한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각 시민단체들은 “부패문제가 심각해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소위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선 연임 제한규정 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시민 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한 의원정수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20% 감축에 대해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이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반발 등을 의식, 여야가 먼저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을 뿐이다.
◇정당·정치자금법 =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 후원회제도를 통해 막대한 선거비용의 개인부담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 예방하자는 데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한 현행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도 국회의원들처럼 후원회를 두는 것은 허용될 것 같다.
여야는 또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으로 분류된 정책공약집을 한 책자로 통일하고 점자로 정책공약집을 제작할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키로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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