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로 윤리심의위 구성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4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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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회법 개정 촉구 민주노동당은 14일 윤리특위 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윤리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윤리특위에 자동 제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민노당은 이날 의원단 총회를 열고 윤리특위의 유명무실화 관련, ▲제1교섭단체에 1/2의 위원수를 보장하는 조항 폐지 ▲윤리규정 강화 ▲심사 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폐기 조항삭제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양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윤리특위 유명무실화를 자초할 게 아니라, 차제에 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 의총에서는 이번 일이 17대 국회에 들어서조차 윤리특위가 자정능력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고 보고, 윤리심사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무력화하려거든, 아예 윤리특위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특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제안했던 윤리특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든지 양당간의 선택을 6월 중에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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