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사진) 의원은 12일 “교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는 계약내용조차 모르고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외압의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행담도게이트 현장조사 질의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EKI에 대한 대출거부에도 불구하고 투자결정을 내린 결정적 근거로 주장한 도로공사와 EKI간의 자본협약상 행담도 사업이 실패해도 도로공사로부터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회수함으로써 투자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철저한 오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는 EKI와 외환은행간의 수탁계약이 존재하며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그 대금을 도로공사가 직접 외환은행에 입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투자금을 떼일 위험은 없고 아무 외압없는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EKI와 외환은행간의 수탁계약의 내용은 EKI가 외환은행에 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EKI가 무슨일을 저질러도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는 아무 제지장치 없이 투자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뒤늦게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공동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자금 회수와 관련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채권 매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자본협약 역시 채권회수에 있어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는 24페이지에 달하는 영문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조차 알지 못한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도로공사측에 간단한 확인 절차만 밟았어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사실확인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외압추진의 증거”라며 “이것이 아니라면 행담도게이트를 떠나 국가기관의 자금운용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압에 의한 투자추진이 아니라면 국민의 혈세와 교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자금운용을 하면서 양 국가기관이 무려 850억 가량을 투자할 때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결재도 없이 운용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은 채권발행 관련한 전체계약서의 국문본, 채권실물에 준하는 증명서, 채권매입 과정에서의 발행 조건을 담은 계약서 형태의 문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14명의 직급현황 및 결정참여 내용(우정사업본부만 해당), 내부징계규정 등의 자료 제출 등을 양 기관에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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