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낮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9 1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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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포 투표일 3일전까지 가능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법안과 관련, 특히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9일 정책의총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선거법 관련 기본 인식은 현행 선거법이 매우 어렵고 체계와 원칙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측면을 개정안에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네가지 방향에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가 밝힌 네가지 대전제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보장 ▲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보장 ▲선거참여 확대보장 ▲국민 알권리 확대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통상기간(일상기간), 예비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일상기간에는 출마의사를 가진 사람이 구두로 하는 선거는 최대한 보장, 상시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도 일상기간에는 상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출마의사를 가진 본인이 발로 뛰면서 본인의 정견이나 출마의사 및 취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명함교부도 가능해 진다.

또 열린우리당은 선거운동 공정성 보장과 관련, 정치신인 진입장벽과 불공정성 시비 최소화를 위해 현재 예비선거운동기간이 120일로 돼 있는 부분을 차등화해서 현실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선거운동기간을 300일, 국회의원선거는 120일, 지자체 선거는 60일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

오 부대표는 “예비선거운동기간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허용된다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에는 가급적 네가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서 기부행위 금품향응제공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금지 내지 엄격 제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선거참여 확대보장과 관련, 선거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한다.

현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일정기한까지 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신고하는 자는 모두 부재자 투표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대상 거소투표도 확대하고 국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도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 확대보장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상 실명제 요건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론조사 공표를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론공포기간을 확대해서 투표일 3일 전까지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 부대표는 “무엇보다 ‘돈은 묶고 입은 연다’고 하는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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