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없는 친여인사 자문위원 선임 민주평통 정치도구 변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6 2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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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편파구성 진상조사단 인선 전면 철회·재구성 촉구 한나라당 ‘민주평통자문회의 편파구성 진상특별조사단’은 6일 “민주평통사무처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2기 자문위원의 선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수단을 사용해 민족의 통일과업을 수행하는 신성한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정치도구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5월9일부터 민주평통사무처 방문과 자료요구, 서울 및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서울지역 11기 민주평통자문위원 면담 및 전화조사 결과 편파구성의 진상이 드러났다는 것.

조사단은 “법에도 없는 지역추천위원장을 편파적으로 내정해 오랜 기간 통일사업에 헌신해 온 경륜있는 위원 51%를 교체하면서 그 중 대부분을 경험없는 친여인사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한 “법적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해외3선, 국내 5선, 총 7선 이상자 배제기준을 자의적으로 내정, 경륜있는 선배 위원들을 일괄 배제시켰다”면서 “특히 제11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765개 직능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했으나, 제12기에서는 지역추천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통일부 외 타부처 소관 700여개 직능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해 37%의 위원을 일방적으로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어 “해외동포 대표를 부당하게 대폭 축소하여 해외동포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20대에서 40대 인사 45% 추천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통일업무 수행에 경험이 있는 지도급 인사들을 배제시키고 통일업무 경험이 없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자문회의의 기능을 저하시켰다”고 비난했다.

조사단은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민주평통자문위원 인선을 전면 철회하고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민족의 평화통일 정책 자문을 위한 신성한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평통의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능사회단체 추천위원과 평통사무처장 제청 위원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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