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인하는 지역이기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6 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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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6일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 서울에도 상륙한 것”이라며 “이러한 자치구의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 ‘같은 가격은 같은 세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는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 세율을 감축하면 그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국세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 관악구, 강동구, 노원구 4개 자치구만이 올해 세수가 증가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세수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세수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중구, 용산구까지 재산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세수확보 대책 없이 재산세 인하를 남용한다는 증거”라면서 “이는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얻는 대신 다른 지역사람들이 낸 국세에 손을 벌리는 것이어서 재산세율 인하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권한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올해는 재산세를 작년의 50%까지만 인상하도록 하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세금 인상액이 크지 않다”면서 “여태껏 다른 세목에 비해 재산세가 과도하게 낮은 것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외국의 예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보유세가 높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세금인상 상한을 50%로 뒀다.

이는 예를 들어 작년에는 23만 8000원을 내던 강남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세제개편에 따라 재산세가 3.4배로 늘어 80만 8000원을 내야하지만 세금인상 상한 적용으로 불과 11만9000원이 오른 35만7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증가율은 비록 높은 것이라 해도 시가 7억정도 아파트의 재산세에서 불과 11만원이 오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

참여연대는 특히 “지방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거래세에 비해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를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세를 무분별하게 인하한다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지방자치권이긴 하지만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자율결정권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사회적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분에 따라 야기될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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