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세표준(과표)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물건을 가액이나 수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과표와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토지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표준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정해져야 한다.
세부담 조정의 필요가 있다면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 과표는 인위적으로 정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억원의 토지면 1억원의 토지인 것이지, 그것이 왜 5000만 원의 토지라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느냐”면서 “국민들과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현 시점에서 재산세의 감면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상당히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민감한 부동산분야에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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