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마감후 선거운동은 현역의원만 유리한 과잉규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30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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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위헌제청 신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30일 현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및 제58조 통상적 정당활동에 관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조 의원측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낼 경우 두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된다.

조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규정해 선거운동기간 15일 중 후보등록 기간 2일이나 선거운동을 못하게 한 것은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민에게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 표명도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쟁점이라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해서된 안된다는 현 조항은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1일 지역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밝힌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됐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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