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업에서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외에 구직자의 가족관계,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의 민감한 가족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만연된 관행을 개선하고 신분증명에 꼭 필요한 정보 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모니터링 조사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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