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없게 행정협의체 구성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4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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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토론회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학교)는 24일 교육자치와 관련,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와의 발생가능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권한설정과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 의원)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 교수는 김영숙, 백원우, 이군현 의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면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로 존속시키며 그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유지 내지는 제한직선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배종학 회장은 현재 교육계가 정치권에 예속돼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을 사례로 들어 비판하며 “지방자치에 교육자치를 예속시키려는 움직임은 ‘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보자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며 “이는 비교육적인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분리·존속하고, 교육자치와 주민자치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선거인단이 되는 직선제를 지지한다”고 현장 교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는 “교육행정가 및 교사만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다양한 다른 정책과의 연계작업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자치행정의 일부이기에 종합적, 효과적 사무수행을 위해서는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이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지역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부작용이 있다면 자치단체장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 선출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도의회 내의 특별 상임위원회화가 되어야 한다”며 “주민대표성 및 주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장원 정책실장은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논의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은 ‘학교자치’에 있다”고 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서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과감히 이양하고, 국가사무인 교육사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 전체의 세금에 의해 재정확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부회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밝힌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진정한 독립의결기구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자치제가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이중 심의·의결 문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권한 및 시·
도의회와의 관계 정립,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돼 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좋은교육연구회’의 김영숙(한나라당)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여러 교육관련 문제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이 하나씩 가시화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통제 시스템과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되거나 특정정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등 정치논리에 포획되거나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따라 접근하는 경제논리에 편입된다면 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그 어떤 정책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역행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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