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 의원은 “사면권이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밀실에서 법적근거 없이 단행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민주노동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노 의원은 “민간인 중심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민주노동당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등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사면 뿐 아니라 감형·복권 배제규정에 있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이성권의원 안과 달리) 예외규정 없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배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부정부패, 파렴치범 등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배제한다 ▲증권거래법 상 분식회계 행위 등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배제한다.
셋째, 대법원장의 의견 제시에 있어 ▲대법원장은 심사위원회에 특별사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에 이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이 의견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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