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법률 시행령 조속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2 2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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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 수도권 신·증설 재허용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재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또 군부대 등 수도권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시설과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건설 등 지자체에서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공공기관 이전적지 및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환경·교통·녹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전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수도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산 민족공원 사업’과 ‘광화문 문화거리화 사업’도 논의했다.

‘용산민족공원사업’은 용산을 역사와 민족주체의 성찰을 위한 공간으로 재현하고 북악산~남산~관악산 축과 연계, 천연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의 허파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으로, 오는 10월 중 확정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용도가 확정될 예정이다.

‘광화문 문화거리화 사업’은 광화문 일대의 역사 문화성과 생태성을 복원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확정할 기본계획을 토대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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