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해,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했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72만원 보다 적은 중·하위층의 직장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평균적으로 월 소득 대비 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더욱 심화돼, 월 소득이 약 54만원 수준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2.9배에 달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층(4분위)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50%를 초과해, 암 치료비가 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하위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 의원은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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