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연말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경제 운영 등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라며 “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공제에서도 전업 주부 등의 가사노동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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