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18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협조로 법사위 1/3의 요구로 법무부에 국적포기자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장관이 고발된 전례가 해방 이후 한 사람도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런 불미스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홍 의원은 “국회법은 모든 법에 우선한다”며 “법무부가 말하는 프라이버시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징역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1년 공적자금 관리내용과 관련해 우리 당의 한 의원이 당시 진 념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국회법의 이 규정을 보여주고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1급 비밀이라던 자료를 다 들고 왔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일부 언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지적과 관련, “내가 하는 것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현행 법률에 의거해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 의원은 “명단 공개가 과연 적법한가, 포퓰리즘이다 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면서 국적 상실자를 관보에 고시하는 국적법 제17조와 국적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국적 포기자 부모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무부가 말하듯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행복권 침해가 아닌 공법상 권리관계의 문제”라면서 “지금 법무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도 없는 옹졸한 처사이며 법무부 검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 문제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인물이 있는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적 포기자 공개 문제는 9월 국정감사장에 간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홍 의원은 신고 후 철회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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