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8일 “국적법 후속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적법 통과 이후 현황에 대해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로서 국가의 배려를 받을 수 있어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국가의 보호는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감정과도 맞지 아니함으로 이들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여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5월2일 1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급증해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만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 등 두자릿수를 나타내다 10일 143건, 11일 160건, 12일 141건 등 과거에 비해 약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포기자들 대부분은 만 18세 미만의 남성들로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국적포기자의 부모직업이 교수 등 학계 인사, 상사주재원이 많은 가운데 고위 공무원도 9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적포기자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박탈,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제한 등 후속법안 준비가 알려지면서 13일은 90건, 16일 77건으로 주춤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고등교육법’ 등을 일부개정해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교육 등에서 재외동포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는 것.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한 후속법안 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 ‘국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안 법률 제7173호 부칙 제2항 신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 ‘국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27조의2 신설)는 내용을 담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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