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한마디로 낙제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8 1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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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주요 당직자 상임위 출석률 55%로 저조""" 참여연대는 18일 “4월 국회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현황을 조사한 결과,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전체 의원의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79%이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률은 55%로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낮은 수치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당대표의 출석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당 문 의장은 국방위 3회 전체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보위에만 1회 참석해 25%의 출석률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 대표는 국방위 전체회의 3회 모두 불참함으로서 출석률은 0%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 대표 역시 과기정통위 4회 전체회의 모두 불참, 출석률은 0%였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세균 원내대표와 염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가까스로 절반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김무성 사무총장이 5번의 정무위 회의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상임위 출석률은 0%가 됐으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아산지역 선거지원 활동을 맡은 맹형규 정책위원장은 산자위 회의에 30%만 참석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원내대표는 건교위 회의 3차례 모두 참석했으나, 국회운영위 4차례 회의에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43%의 출석률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현역 의원이 당직을 겸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5당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 참여연대는 여당과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지연시켰던 지난 국회에 비교해 보면, 4월 임시국회는 ‘사고는 없는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극복하려고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

하지만 당론과 반대 입장에 있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를 논의과정에서 배제시킴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견해와 정당의 주장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5당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개혁특위=참여연대는 국회개혁특위와 관련, 공청회 통해 쟁점은 정리됐으나 개혁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 1년을 끌어왔지만 국회개혁특위는 이번 국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개혁특위는 지난 4월28일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회운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윤리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국회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합의기구를 구성해 국회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의견차가 있는 쟁점사안이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현격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을 해소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국회개혁특위를 운영한다면 6월 국회에서 여야는 합의가 쉽고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개혁특위 이윤성 위원장은 국회개혁안의 추진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고 4월 국회를 마감하고 말았다.

참여연대는 “이제 국회개혁에 대한 이윤성 위원장과 문석호 의원, 박재완 의원 등 여야 간사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만약 이들 국회개혁특위 책임자들이 국회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국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명사회법안= 지난 4월26일 국회 본회의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고, 5월2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근거 조항은 제외하고,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부분만 심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의 대상을 재산공개 대상자로 한정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주식만 백지신탁 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미흡한 법안”이라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패방지법 역시 일부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공익제보자의 실질적 보호에는 한참 모자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당 간의 정치공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불법정치자금 환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결국 각 정당은 투명사회법안 및 반부패 입법안 처리 약속을 어기고 생색만 내다만 셈”이라고 비판했다.

▲쟁점법안처리= 4월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 받은 쟁점법안을 교섭단체 간에 합의처리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여당의 입장 선회로 과거청산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지만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과거청산법이 제정됐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으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수사권의 남용을 막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했다”면서 “특히 비정규법 개정을 위해 국회 내에 노사정 대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보선 지원활동으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와 정무위 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한화의 대한생명인수 특별감사청구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해 각 정당이 정략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만 앞세우느라 핵심논지에 벗어난 공방만 벌이다 만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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