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4월25일)와 정무위(4월28일)가 ‘한화의 대생인수 특별감사청구안(감사청구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4.30 재보선 지원관계로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 의안 처리에 요구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된 특별감사 실시는 3조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국민을 대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지원을 이유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이 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 감시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청구안 처리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재경위 의원은 김효석(민주당), 박영선, 이계안, 정덕구(이하 열린우리당) 의원 등 4명이다. 특히 재경위의 경우,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이 감사청구안의 처리를 유예시키는데 앞장을 섰다는 게 참여연대 관계자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다른 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감사청구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하자 갑자기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감사청구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소위에 참석한 의원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전체 10명의 소위 위원 중 6명)를 겨우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김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탈할 경우 회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즉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유례가 드문 ‘다수당에 의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시 재경위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2명,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표결이 진행됐다면 감사청구안의 소위 통과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감사청구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이 폭언,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측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모욕과 폭행 건으로 제소해놓은 상태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는 감사청구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감사청구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힌 후, 소신에 따라 표결하여 이를 부결시키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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