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렬을 통합, 행정·기술직 구분 없이 적재적소에 임용이 가능해지고, 대학의 우수 인재를 견습직원으로 근무케 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4급 이하에 대해 각 부처 재량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던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7월부터는 3급 과장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분야별 보직관리제도는 각 부처별로 전체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고 소속 공무원 전보에 있어 경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해 전문분야별로 전보하는 제도.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빈번한 순환전보로 인한 전문성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국장급 1년, 과장급 1년 6월, 계장급 이하 2년 등 직위별로 차등 확대하고, 전보가능단위를 기존 과단위에서 실·국 단위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직렬별 인사관리에 따른 관리직의 적재적소 배치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10개 직군, 57개 직렬로 관리되던 일반직 4급 이상의 직렬을 통합 개편했다.
이에 따라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등으로 직렬을 통합, 3급 이상은 직렬 구분이 사라지고 4급은 행정·기술 2개 직렬만으로 관리하게 된다.
인사위 관계자는 “승진이나 보직관리에 있어 그간 직렬별로 구분·관리함에 따라 장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직위에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전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인사·재정기획 등 일반관리분야의 경우 행정·기술 구분없는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특히 지역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졸업(예정)자를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하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견습직원은 임용예정 직급 1호봉 상당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및 자질평가결과 등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되면 특별채용시험이 면제된다.
인사위는 내달부터 대학의 추천을 받아 오는 12월 중 견습직원을 선발, 내년부터 직무교육을 거쳐 각 부처에 견습직원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다른 기관에 파견 중이라도 실적이 우수할 경우 파견기관에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정직, 계약직 및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제도를 개선,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시 임용기간을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원하면 휴직 대신 부분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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