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서도 극히 자제하는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해 집단의사를 표시하거나 성명발표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찰권은 검사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김승규 법무장관에게 평검사회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적 근거는 없지마 관행상 있어 왔던 것”이라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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