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업자가 100분의 25 이상의 복권수익률을 발생시킬 경우 증대된 복권기금의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년도의 평균 복권판매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인쇄복권을 발행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에 대해서는 복권위원회가 인쇄복권의 발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당시 체육진흥공단 등 정부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인쇄복권의 폐기율이 무려 72%에 달하며 수익률은 15.4%에 불과한 반면 당첨금을 제외한 발행 및 유통비용은 39.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복권 출시 이후 인쇄복권의 연평균 폐기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복권사업자가 복권발행량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인쇄복권의 발행, 유통 및 폐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률에서는 복권의 판매율 및 수익률과 관계없이 수탁사업자는 약정금액의 위탁수수료를, 재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금액의 일정요율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복권수익금 전체를 복권기금에 납입하도록 돼 있어 일부 복권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복권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권기금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연구기관의 지원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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