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주변지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2 2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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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212만·6769만평 규모 연말께 토지매수 본격 착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예정지역 2212만평(73.14㎢)과 주변지역 6769만평(223.77㎢)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 및 보상절차가 추진되는 등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확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지난 3월 발표된 지정안에 비해 각각 1만9000㎡(5700평) 늘고 1만9000㎡ 줄어든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가 포함돼 있으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리에 걸쳐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확정안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음주 중 고시할 예정이다. 또 6~8월 기본조사를 거쳐 9월 토지물건조서 공람, 10~11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정 및 주변지역이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예정지역은 형질변경, 건축허가, 토석채취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도시화진행 유발 개발행위 금지) 수준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이달말까지 행정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중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중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6월중 공청회 절차를 거쳐 7월께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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