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외 29인,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고진화 의원, 민노당 이영순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것으로 11일 발의해 소관 상임위로 접수된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감사원법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검사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수시로 이뤄지는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고진화 의원은 “정기국회시에만 결산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결산보고를 검토하기 어려워 재정통제기관으로써의 국회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감사원법 및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제안 동기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국정감사시 감사 직전에 관련자료를 늑장제출하거나 누락보고하는 등 현행 감사원법, 국회법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피감기관들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표지만 제출하거나 공란으로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행위, 국감 직전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국감이 시작돼야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행위, 자료를 요구한지 2개월 후에나 되어서 늑장 제출을 하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대한 정기적 감사결과 보고의무를 수시 감사결과보고로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원이 처분요구를 2회 이상 독촉한 사안에 대해 피감대상이 집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이 수시감사를 할 경우 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감사원법개정법률안이 심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현재 감사원이 진행중인 ‘사할린 유전사업 관련 의혹감사’,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감사’ 등 쟁점현안에 대한 수시감사에 대해 국회의무보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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