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직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며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위법여부와 해당 주무기관이 해당 단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각 정부기관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상조회는 현직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퇴직자로만 구성된 상조회는 관련 부처와 연관된 사업 운영 시 수의계약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단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운영비 보조 역시 금지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단체에 대한 주무기관의 특혜제공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해 국가에 손해를 주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공무원 단체에 특혜를 준 것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공과 이권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각 정부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미 발생한 특혜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명백히 밝혀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특혜의혹이 명백한 조달청, 관세청,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철도공사, 서울시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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