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역 행정중앙복합도시 18일께 고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0 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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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어제 국무회의 통과… 연말에 보상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 회의를 열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또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분류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지역내에 주민생활과 농림수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만 허용하되 다른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또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공급과 관련, 가격기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내용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 개량 등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3월18일 제정·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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