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 회의를 열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또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분류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지역내에 주민생활과 농림수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만 허용하되 다른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또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공급과 관련, 가격기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내용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 개량 등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3월18일 제정·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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