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지침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일 1년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관련 조례가 있거나 이달까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역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출산지원금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
반면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국정과제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이 법에 따라 시달하는 기본지침과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발표예정)에 근거해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할 저출산대책 관련 모든 지원시책으로서, 이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자체 기관명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장 직명이나 성명은 기재하지 못한다.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에는 출산축하금·모자건강관리비 지급, 보육료(간식비 포함)·양육비 지원, 임신·출산·육아용품 지급, 기형아검사 등 산전검진·초음파 검진비 지급,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사업, 신혼부부·어린이·산모 여성암 검진, 미숙아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확대 지원, 예방접종, 보육도우미 파견, 피임시술복원·불임부부 검진비 지원 등이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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