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노 의원은 “양심과 사상을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머지않은 상황에,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감옥 대신 군복무의 1.5배 기간 동안 젊은이들의 손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젠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에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재소자는 1068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노 의원과 간담회에 함께한 서울구치소 수감자는 임태훈, 나동혁, 염창근, 임재성, 유호근, 목경산, 이 진등 7명으로, 이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이나 전쟁 반대를 주장하며 집총을 거부하다 수감된 사람들이다.
현재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에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고 균형있게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를 위해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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