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없애자” 야 “해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8 2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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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재·보선 참패후 폐해론 부상
한나라 박근혜 대표, 도입 강한 의지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제인 기간당원제가 4.30 재·보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기간당원제’가 지목되면서 폐기처분될 위기에 몰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진성당원제 형식의 책임당원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역시 소장파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당비를 직접 납부하는 당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등 당 운영을 주도하는 ‘기간당원제’의 폐해론이 재등장하면서,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사실 기간당원제는 그동안 도입의 공로를 서로 다툴 만큼, 여당이 내세우는 ‘성과중의 성과’로 꼽혀왔었다.

그러나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경주에서 진행된 열린우리당 지도부 워크숍에서는 4.30 재·보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기간당원제’가 지목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염동연 의원 등 실용주의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당내 경선을 위해 당비를 대납해 인위적으로 급조된 당원, 특정 후보자를 매개로 가입한 당원 등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간당원들만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들은 지역 민심이 경선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시한인 지난 2월 24만명에 육박했던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수는 3개월 사이에 전체의 35%에 달하는 15만명이 빠져나가면서 ‘페이퍼 당원’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4일 당내 중도보수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안정적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안개모)’ 소속의원 16명도 모임을 갖고 “기간당원의 경선을 통한 공직후보자 선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 등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혁파측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은 정체성이 실종된 전략공천 탓”이라며 “정당개혁 차원에서 기간당원제는 오히려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열린우리당내 개혁적 당원들과 일반 회원들의 모임인 참여정치연구회(이하 참정연)는 실용지도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참정연은 지난 7일 오후 충남 조치원에서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까지 기간당원배가운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책임당원제’= 한나라당에서는 진성당원제 형식의 ‘책임당원제’ 도입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반박(反朴)진영’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당 체질개선과 외연확대를 위해 책임당원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행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소장파 의원 등 반박(朴)진영은 “책임당원제 도입으로 ‘박사모’의 대거 당원가입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며 “결국 박 대표의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도 정병국, 고진화 의원 등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선거 때만 당비를 낸 뒤 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으로 당 조직이 계급화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책임당원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들은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기간당원제를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책임당원제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지난 7일 혁신위회의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책임당원 제도와 관련, “공직선거 등의 피선거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책임당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책임당원에게는 공직자 및 당직자 선거의 피선거권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선거권의 경우에는 보통선거원리에 따라 일반당원과 동일하게 세대별, 연령별, 남녀별로 공정하게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원협의회 구성은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하되, 당비를 내지 않더라도 열심히 활동해 당에 기여를 한 `열성당원’도 포함키로 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권을 책임당원에게만 부여할 경우 기존 일반당원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및 당직자 경선시 대규모 금권선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책임당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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