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국민임대 전환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3 2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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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차인들 분양전환 지원방안 마련 촉구 참여연대는 3일 14만6000여가구에 이르고 있는 민간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공공택지 분양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믿고 임대차한 임차인들이 전재산이다시피한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실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부도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로 전환하거나,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정작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고, 부도의 책임은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는 정부가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적기금 수탁자인 국민은행이 임대사업자나 그 채권단, 임차인들 사이에서 분양전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마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탁은행의 무책임한 경매진행과 정부의 방임이 법률에 의해 추진된 공공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망각한 사적 금융시장의 논리에 다름아니다”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손실은 물론 임대주택법이 정한 우선매수권도 보장되지 않는 무분별한 경매진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대비책으로는 정부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민간건설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환급보증 가입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나더라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및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향후 사이버 참여운동, 입법청원운동, 여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집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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