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정무위)은 3일 은행들이 보험꺾기 등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은행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금을 전액 환급하고, 법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카슈랑스 위법행위에 대해 1000만원으로 규정한 과태료 최고한도를 5배 증가시킨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돼 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4일~11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 총 6개 은행 14개 지점에서 18건의 구속성보험을 적발하는 등 위법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밝혀진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구속성보험 수취 사례’에 따르면 은행들은 1000만원~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1회 납입금액이 15만원~100만원에 이르는 보험을 가입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꺾기 실태를 보면 긴급한 사업자금 등이 필요해 은행을 찾은 매우 궁박한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시켜 매달 수십 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했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과태료 상한선이 1000만원에 불과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며 “은행들의 구속성보험 판매, 불완전 판매 등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카슈랑스 시행의 가장 커다란 부작용이므로 보험업법상의 처벌조항을 강화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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