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이중국적자 병역의무 이행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3 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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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중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동대문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원정출산자 또는 외교관, 지·상사 직원 등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자의 아이들로서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던 원정출산 문제와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회피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홍준표 의원은 3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며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자유롭게 이탈해 버리면 이들은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병역을 강제할 수가 없어 국내에 있는 아이들과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원정출산자가 한 해 5000명을 넘고 있어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병역기피의 문제,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등과 같은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원정출산 등 영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아이를 출생하여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들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병역법에 반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병역법에는 외국 이민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엄격히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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