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철저 감사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2 19:42: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행동, 감사원에 의견서 제출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대대적인 지자체 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고 행정권한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2일 “감사원이 이번감사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운용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2004년 전국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분석하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과 과도한 운영비지원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편중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기에 권한이 강화된 지자체와 활성화된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를 결정지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원래 의미를 되찾고 정부와 민간이 바람직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2003년도까지의 배분은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 그 외의 개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따라 단체별로 정해진 한도액이 지급돼왔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소위POOL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사업비 지원명목으로 지자체 임의 판단에 따라 지원돼왔다.

정액단체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의 사용용도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어 사업비뿐만 아니라 단체 상근자의 인건비,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를 충당하고 개별사업, 단체물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예산과목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처리됐다.

2004년도 행자부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형평성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정액사회단체보조금의 폐지 방침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지침은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고, 향후 보조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원회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단체 및 사업선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편중지원 또는 특혜성지원 등의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게 시민행동측의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가 2004년도 보조금지원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편중지원, 특혜성지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특히 안산시의 경우 감사원감사를 통해 지적됐음에도 감사원의 조치를 무시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보면, 2003년 전국 250개 지자체 총액 1157억 중 3개 단체 340억(29.4%), 13개 단체에 736억(63.6%), 2004년 전국 249개 지자체 총액 1219억 중 3개 단체에 336억(27.6%), 13개 단체에 730억(60%), 2005년도 10개 지역 13개 단체에 50~60%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중 운영비 과다지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004년 202개 지자체 지원금 중 461억(37.8%)가 운영비로 그 중 66개 지역은 70%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80% 이상도 16개 지역이나 됐다.

특히 3개 단체 지원금 중 49%가 운영비, 13개 단체의 지원금 중 51%가 운영비 즉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60%를 1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절반은 13개 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참여비율이 41%로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민간참여는 전국적으로 41%에 불과해 공정하고 냉철한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을 심의해 배분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선거에 영향받는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 위원장의 단독진행과 위원들의 동의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심의회의 또한 연 1회(2~3시간)에 불과해 심도 깊은 사업심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또한 심의위원 선출의 객관성 부재와 심의회의록 검토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행동측은 “수원시의 심의회의록에서 위원 중 한명이 특정단체의 사업에 대해 신청예산만큼의 증액배분을 요구해 결국 53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증액시킨 일이 있다”며 “보조금신청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 위촉으로 심의공정성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회의록 공개거부로 시민단체로서는 심의과정 감시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행동은 사회단체보조금 외 본예산을 통한 지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행동측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일부 지자체는 본예산 중 민간단체지원이 투명하게 들어나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신 이상한 항목을 통해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의 7%를 지원받은 충청남도의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개 사업, 6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충청남도의 일반예산의 직간접 지원(5억6910만원)까지 합하면 약 6억 30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시민행동측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민간단체와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지원방식”이라며 “이런 식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한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바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행자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라도 민관유착을 끊고 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행동측은 지원하는 단체의 재원조달능력,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단체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제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퇴직공무원 모임, 복지단체 등 단체 내부행사 나 교육지원, 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등 부적절해 보이는 지원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이 이날 특별 감사를 요청한 내용은 ▲서울 송파상공회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500만원 ▲한국노총수원지역본부 한국노총 운영 및 봉사활동 100만원 ▲수원향교 무인경비시스템 200만원 ▲경기도부천시학원연합회 200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600만원 ▲부천시새마을회 사회단체장 워크삽 215만원 ▲한국수산경영인강화군연합회 수산경제신문구독비 지원 489만6000원 등이다.

또한 시민행동은 단체설립과 무관한 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이 감사를 요청한 내용은 ▲6.25참전유공자회 송파구지회 6.25기념사업 및 환경 자연보호 ▲대한미용사회 송파구지회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홍보 활동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 동우회컴퓨터 교육실시 ▲사회불우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역사 탐방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수원 청년회의소 피학대 아동을 위한 사랑나누기 캠페인 ▲6.25참전유공자 전국환경운동본부수원시지회 환경감시 및 환경계도봉사활동 등이다.

한편 시민행동은 “많은 지자체들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에 보조금 이외에도 지방자체단체의 공간을 사무실로 무상 제공받고 있고 새마을단체의 경우 회관건립비용으로 582억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새마을단체는 이 건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며 “전국적인 회관건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계획서를 보면, 봉사단 구성·운영에 있어 민간사회안전망운동 조직과 연계추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민간사회안전망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본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반영하듯 서울 노원구의 사업진행공문에는 새마을단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참가 654개 단체 중 461개(70%) 단체가 새마을이었다.

집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자활후견기관이 전국 200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열린사회시민연합의 경우 서울 7개 지역에서 길게는 6년(열린사회북부시민회)에서 1년까지 꾸준히 사업을 벌려왔다.

특히 6년간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집수리 사업을 해온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담당자 김진숙씨에 따르면 행자부의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시행을 알고 서울 7개 지역에 사업신청을 하려했으나 7개 지역 모두 참여불가 입장을 밝혀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시민행동측의 주장이다.

시민행동측은 이밖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 과다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루어지자 일부지자체는 2005년도 배분 시 과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비용을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동지원비를 동운영비에서 동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사업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명칭,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