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아파트의 단순건축비는 평당 250만~300만원이면 뒤집어쓴다’고 털어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재건축비 부담은 조합원과 일반 청약자 몫”이라며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홍보비, 브랜드 가치, 리스크 관리비, 시행사 이익 등이라고 핑계대지만 거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비리의 연결고리는 철거업자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사, 설계감리업체, 시공사, 조합장, 지자체 건설공무원 등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에 따르면 철거공사업체 선정은 계약에 따라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가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장과 조합 간부, 시공사 간부가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합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나 간부, 시공사 간부가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설계·감리비 부풀리기도 문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한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이 “연면적 10만평 이상의 아파트 건축 설계비는 대개 평당 4만~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합과 계약한다. 그러나 이는 세금계산서용을 실제 건네지는 설계비는 1만 5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조합 간부와 시공사가 나눠가진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건축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의 전신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하도급 비리도 심각하다.
전 의원은 “시공권을 따낸 대형사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종류별로 10여개로 쪼개 이를 작은 업체에 나눠주고 있다”며 “겉으로는 계약서대로 공사비를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공사비를 후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세금계산서는 원래 계약서대로 끊고, 추가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밀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돈세탁까지 해서 현금으로 챙기지만 대형업체에게 일감을 따내야 하는 작은 업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의원은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수차례의 하도급을 거치고 있다”면서 “일반인은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 의원에 따르면 주변 시세에 맞춘 뒤 분양가를 결정하거나 땅값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설계변경, 평형을 조정하거나 없던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물론 시공사와 조합 간부의 결탁이 수반되고 사업승인권자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전의원의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건네지는 뇌물이다.
전 의원은 “경찰의 재건축 비리 전면 수사를 불러온 성산동 아파트재건축 사업은 시공사가 구청 직원과 조합장에게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D건설사 간부 2명이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들에게 1인당 2500만~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니어서 분양권이 없는 구청 공무원 등에게 조합원과 같은 금액만 받고 특혜 분양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돼 D건설사 간부 및 재건축조합 간부, 구청 관계자 등 7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건축 관련, 모든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재건축의 각각의 단계에서 재건축조합장이나 간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며 조합원 및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재건축비리의 핵심인 시공사, 지자체 건설담당부서, 재건축 조합간부의 결탁 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조합원과 일반청약자가 재건축의 제반 과정에서 공무원과 재건축조합, 시공사의 행사를 감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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