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이 우려돼,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백지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22일 해당 법안을 정부제안으로 국회 제출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게 될 주식백지신탁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재산공개 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탁하한액은 신탁 대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을 1000만원∼50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백지신탁대상자가 일정금액(1000만원~5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에 심사청구 ▲입법·사법·행정 각 3인 추천의 9인으로 구성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 수탁기관은 주식의 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위임받아 60일 이내에 최초에 신탁받은 주식을 처분(1회당 30일 범위 연장 가능)하고 다른 주식·채권 등으로 운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청 가능 ▲백지신탁거부, 신탁재산관여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앞으로 행자부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시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경부터는 주식백지신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지거부제의 폐지, 부동산신탁, 재산형성과정소명, 지방자치단체 윤리위 폐지, 취업제한 강화 등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행자위 주관의 공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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