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안’통과 무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6 19:36: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사위원 자격요건등 與野 합의 실패 3대 쟁점법안의 하나로 당초 26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던 ‘과거사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간사와 한나라당 유기준 간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과거사 조사범위’와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회의결렬 직후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여ㆍ야가 합의한 대로, 또 국민들께서 열망하시는 대로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일각에서는 오는 5월 3일, 4일 본회의 처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인해 여야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조사위원으로 종교계와 언론계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며 시민단체를 뺄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조사위원 자격요건은 지난해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종교계와 언론계 인사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조사범위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열린우리당이 당내 반발 때문에 ‘동조하는 세력’이란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이 기존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